‘비싼 교복’ 담합여부 조사

  • 입력 2007년 1월 2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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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학생 교복업체들이 개학을 앞두고 가격 등을 담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한 벌에 70만 원이 넘는 고가(高價) 교복과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업체들이 소비자의 공동구매 입찰을 방해하거나 가격 및 물량을 담합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예비 학부모회 등이 최근 추진한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과정에서 교복업체들이 담합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A사 등 3개 교복업체는 2001년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115억 원을 부과받았다. 또 다른 교복업체들은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2억 원을 이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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