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자녀수 기준 변경 검토

  • 입력 2007년 1월 23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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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택 청약가점제에서 자녀수 산정기준을 '만 20세 미만'에서 '미혼'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무주택 기간이 짧고 자녀도 없어 절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신혼부부를 위한 보완조치도 마련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3일 "청약가점제 산정기준 가운데 자녀수를 나이가 아닌 결혼여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 말 청약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건교부가 제시한 청약가점제 적용방안에 따르면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 되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아 나이가 많은 무주택 가구주가 오히려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가구주 나이 50세, 자녀 2명(19세, 17세), 무주택 기간 11년, 청약통장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구주의 청약 가점은 430점이지만 자녀들이 20세 이상이 되는 3년 뒤에는 325점으로 떨어진다.

신혼부부를 위한 보완 조치는 혼인 연령이나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 등을 따져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더라도 대상 주택을 현행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미경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도 이날 "신혼부부 등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청약가점제에서 구제해주는 보완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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