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일문일답

  • 입력 2007년 1월 17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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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17일 발표한 2007년 세법 시행령. 규칙안은 자영업자나 전문직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방안을 담았다.

세법 시행령.규칙안에 대해 궁금한 점을 사례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인상되는데 세부담은 얼마나 경감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105분의 5(4.76%)에서 106분의 6(5.66%)으로 인상돼 2008년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식당주인이 3000만 원어치 농산물을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지난해까지는 3000만 원의 105분의 5인 143만 원 가량을 세액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3000만 원의 106분의 6인 1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의제매입을 신고한 21만5000명의 음식업자들이 1인당 37만2000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추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연간으로는 800억 원 규모다.

-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가 확대되는데.

▲지난해까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주택자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보전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차입하고 차입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며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으로 설정되어야만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차입자가 기존대출의 기한연장을 통해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하면 소득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기존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했었다.

- 장애인 사망으로 가족이 승용차를 양도받으면 특별소비세가 징수되나.

▲지난해까지는 장애인이 특소세를 면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뒤 5년 이내 사망해 가족이나 상속인이 승용차를 물려받으면 양도받은 사람이 다시 특소세를 내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유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특소세 추징 규정이 폐지된다.

- 매입자발행(self-billling) 세금계산서 제도는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발행하나.

▲물품 및 용역을 매입한 모든 사업자(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지만 이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건당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거래가 해당된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매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와 거래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다음달 말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해 매입자에게 통보한다. 매입자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되는데 과세기간 마지막 달인 6월이나 12월에 신고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추후 공제가 가능하다.

-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는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하나.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이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그 사실을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부동산중개업, 병.의원 등의 업종을 이용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신고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된다.

-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

▲7월부터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관할서무세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소비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세부담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 성실사업자로 지정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나.

▲우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거나 전사적관리시스템(ERP),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등을 도입해야 한다. 물론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어야 한다. 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장부기장을 실시하면서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약국의 약제비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에서 약품비가 빠지는 이유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를 지급할 때 약품비와 조제료를 합한 약제비의 3%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으로 약품비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품비와 조제료를 합해서 원천징수를 했다가 추후 약품비 원천징수 부분은 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7월부터는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조제료 부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한다.

-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어떤 기업이 입주해야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나.

▲지난해까지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문화산업 등 15개 업종에 속하면서 총사업비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투자금액 기준이 500만달러 이상으로 낮아지고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 교육원.연수원, 전자.신물질.생명공학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금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 세금계산서 선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이유는.

▲지난해까지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동시에 재화.용역 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만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했다. 따라서 거래사실이 있어도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와 대금 지급일자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고 가산세를 추징당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거래 관행상 세금계산서가 대금청구서로 이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대금결제가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고 7일내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무엇인가.

▲법인 등의 행위나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으로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세무계산상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인정되면 이를 부인하는 것이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합병, 증자,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앞으로는 증.감자, 합병, 분할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이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 왜 바꾸나.

▲현재 규정으로도 부당하게 거래된 대부분의 손익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해 과세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부당행위 대상으로 법령에 열거된 거래유형에 한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포괄적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했다.

실제 현대그룹이 지난 91년 비상장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고 기업공개 과정등에서 막대한 자본 이득을 올렸다는 이유로 법인세 5백42억원을 추징당했지만 대법원이 "상속세법상 평가기준을 따랐다면 비상장 주식을 공모주 보다 싸게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저가양도의 부당계산 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려 돌려받은 경우가 발생했다. 이처럼 법원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을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적 과세근거를 도입한 것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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