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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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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은 ISP 업체들이 경쟁사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례가 올해 들어 9월까지 171건에 이른다고 17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ISP 업체들은 “위약금을 대신 내 주겠다”, “휴대전화 무료통화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증정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해 놓고, 회선을 설치한 뒤에는 “위약금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상품권을 싼 것으로 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이 같은 사례는 LG파워콤 (90건, 52.6%) 하나로텔레콤(42건, 24.6%) 온세통신(18건, 10.5%) KT(14건, 8.2%) 순이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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