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유치…소비자 피해 올 170건 넘어

  • 입력 2006년 12월 18일 03시 00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ISP) 업체들이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위약금 대납’ ‘사은품 제공’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ISP 업체들이 경쟁사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례가 올해 들어 9월까지 171건에 이른다고 17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ISP 업체들은 “위약금을 대신 내 주겠다”, “휴대전화 무료통화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증정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해 놓고, 회선을 설치한 뒤에는 “위약금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상품권을 싼 것으로 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이 같은 사례는 LG파워콤 (90건, 52.6%) 하나로텔레콤(42건, 24.6%) 온세통신(18건, 10.5%) KT(14건, 8.2%) 순이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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