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의 치과, 한의원, 의원 2만2700곳이 자료제출 마감일인 이날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혀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종전처럼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수입 노출을 꺼리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은 정밀 분석해 세원(稅源)관리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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