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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5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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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들은 세원(稅源)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뜻에서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지만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면 내년 2, 3월에는 의외의 '보너스'를 챙길 수도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비 의료비 등 8개 항목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일일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어졌다. 국세청이 6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때 챙겨야 할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무엇인가.
"근로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떼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 등을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이 이들 기관에서 영수증을 일괄적으로 받아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것이다. 6일부터 14일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이다. 15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된다."
―서비스 대상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직업훈련비 등 8개 항목이다."
―이를 이용하지 않고 종전대로 영수증을 모아 연말정산을 해도 되나.
"그렇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항목 중에서도 일부 기관이 자료제출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곳은 개별적으로 방문해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가족공제
―맞벌이 가정에서 배우자의 연봉이 얼마 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 흔히 근로소득금액을 연봉으로 착각하는데 이는 총급여(연간 급여-비과세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것이다. 대략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 원 이하이면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으면 부모의 주민등록에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의료·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이나 자신이 부양하는 장애인과 경로우대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다."
―부부가 자녀 중학교 등록금으로 100만 원, 유치원비로 250만 원을 각각 지출했다면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
"교육비는 본인은 전액, 가족은 고등학교까지는 200만 원, 대학은 700만 원까지 공제된다. 따라서 유치원비 250만 원 가운데 200만 원과 중학생 등록금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생활관련 공제
―올해 결혼 및 이사를 했거나, 장례를 치렀다면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나.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이면 각각의 사유 당 100만 원씩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은 남녀 모두 단독 세대주였다면 둘 다 1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분가한 때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올해 2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집을 사면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올해부터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이면서 가입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다. 소급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주택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과거에 이미 공제를 받고 있었다면 계속 받을 수 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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