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종부세는 보유이익과 주택가치 상응한 세금"

  • 입력 2006년 11월 29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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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은 2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라도 예외를 둘 정도로 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종부세는 주택보유로 향유하는 이익과 주택가치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또 그는 "그동안 재산가치에 상응한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제도화되지 못했던 것"이라며 "종부세 도입이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일부 논란에 휩쓸리는 것이 못내 아쉽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종부세 계산 때 재산세액을 공제하므로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가구별 과세를 하는 양도세도 지난 30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집행돼 왔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지역 등의 조세저항 움직임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입법청원이나 헌법소원 제기 등은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지만 권익 구제절차의 하나로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가장 많은 종부세를 내는 법인은 지점이 많은 KT로 세 부담이 35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롯데호텔은 지난해 부담했던 법인세액(320억9900만 원)의 37% 수준인 120억 원 가량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익을 내도 세금으로 다 토해내야 할 지경"이라며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호소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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