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분양가 25% 낮춘다

  • 입력 2006년 11월 16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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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주택투기지역 내 시가(時價)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돈을 빌릴 때는 예외 없이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똑같은 아파트를 담보로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때는 집값의 60∼70%를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로 줄어든다.

수도권 신도시와 국민임대단지 등에서 2010년까지 12만5000채의 주택이 더 공급되고 분양가도 25% 정도 낮아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폭등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것)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은행과 보험사가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할 때는 무조건 집값의 40%까지만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기간 10년 초과 시 최고 60% 대출 등의 예외를 앞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지금처럼 60%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 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주택 공급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 수도권 신도시 및 국민임대단지의 개발밀도를 높여 올해부터 2010년까지 공공택지 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74만2000채에서 86만7000채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택지에서도 77만3000채를 공급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만 총 164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져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의 집값 급등과 관련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불법 부동산거래를 통한 탈세혐의자 384명에 대해 이날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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