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지(山地) 비율이 전국 평균(64%)보다 높은 지역특구에 골프장 스키장 등을 짓는다면 개발이 제한된 산지(보전산지)를 총면적의 75%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지역 여건에 관계없이 골프장 스키장 등을 지을 때 이용 가능한 보전산지를 총면적의 50%로 제한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지역특구에서는 스키장을 지을 때 편입하는 국유림의 면적을 50만 m² 미만으로 제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익을 위해서만 이용 가능한 국유림도 지역특구 내에 관광시설을 지을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특구별로 규제가 완화되는 정도는 지역특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개정안은 또 지역특구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의 규모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이 밖에 지역특구의 도시공원 시설은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이 20%에서 30%까지로 완화되며 농림부 장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지역특구 농민주(酒) 제조허가 추천권을 주어 농민주 제조가 쉬워진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