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11-03 03:002006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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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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