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세제개편안 중립적이라더니…" 7400억 증세 효과 분석 보고서

  • 입력 2006년 10월 31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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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발표된 '2006년 세제 개편안'이 세수(稅收)를 크게 늘리지 않는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7400억 원가량의 증세(增稅)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내놓은 '2006~2010년 세수추계 및 세제 분석' 보고서에서 2004~2006년도 세법 개정으로 2007년 총 국세가 1조5043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2004, 2005년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증가는 7661억 원, 2006년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증가는 7382억 원으로 추산됐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세수 중립적'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2006년도 세법개정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3년간 이뤄진 이전의 세법 개정과 다른 점은 증세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03년도 세법 개정으로 2004년에 6592억 원의 세수가 줄었으며 이어 2004년도 세법개정으로 2005년에 1조9619억 원, 2005년도 세법개정으로 2006년에 7340억 원 등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는 것.

그러나 2006년 세제 개편안은 소수(少數)공제자 추가공제 제도 폐지 등의 영향으로 내년 소득세 세수를 크게 늘려 전체적으로 7382억 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보고서는 2007년 세수 증감만 분석했지만 2007~2009년의 효과를 분석해 보면 실제 세수 증가는 933억 그쳐 여전히 세수 중립적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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