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로 명예 훼손" 국민은행, 시민단체 상대 손배소

  • 입력 2006년 10월 8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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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국민은행장과 국민은행 측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신문광고를 내보내 명예가 훼손됐다며 시민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 행장과 국민은행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 운동본부' 공동대표 8명을 상대로 3억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국민은행 측은 "범국민운동본부가 지난달 13일자 일간지에 낸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인수를 즉각 포기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국민을 볼모로 한 죽음의 질주'와 같은 과격하고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 은행 및 경영진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측은 또 "범국민운동본부가 강 행장이 외환은행 인수로 400억 원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 것도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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