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교포 대상 국내병원 소개업 허용…의료 수출길 열려

  • 입력 2006년 9월 25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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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1∼6월)부터 한국의 여행사나 보험사가 외국인과 해외교포를 상대로 국내 의료기관을 알선하고 중개해 주는 상품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서비스수지 누적 적자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외국인에 대해 의료기관 알선 및 중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내국인에 대한 알선 중개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현행 의료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환자를 특정 병원에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의 의료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재경부는 매년 수십만 명의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해 의료 관광사업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한국 병원의 성형외과, 치과 등에서 받는 의료를 관광 상품과 엮어 외국인, 교포에게 판매하는 여행 상품, 보험 상품 등이 개발될 전망이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당정이 5월에 합의한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보고서’에 담겼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의료법을 고치기로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다”면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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