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전세자금 지원액 2조원으로 확대

  • 입력 2006년 9월 13일 14시 10분


코멘트
정부는 최근 전세난에 따른 서민 주거불안을 막기 위해 영세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액을 1조6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고 이번주중 과도한 가격인상 요구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전세시장 일시적, 국지 불안 = 정부는 지금의 전세시장이 전반적인 안정세속에 서울.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일시적, 국지적으로 가격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

8월 이후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0.2%로 안정세지만 수도권과 서울은 0.4% 상승, 다소 불안한 상태다. 9월 첫주의 경우 재개발 이주수요, 학군수요, 물건 부족으로 마포(0.3%), 은평.노원.강남.서초(0.2%) 등의 상승률이 비교적 높았다.

분당은 8월 들어 3주 연속 하락한 반면, 용인은 가격 상승에 따른 반등으로, 과천은 전세물건 부족으로 0.6%, 0.4%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지방은 8월 상승률이 0% 내외로 변동이 없다.

◆전세가 상승 원인과 전망 = 정부는 최근 일부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이 ▲이사철.결혼 등에 따른 계절적 요인 ▲일시적 수급 불균형 ▲2004년 전셋값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주택구매 수요의 전세수요로의 전환 ▲전세수요의 비탄력성 때문으로 분석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올해가 전세계약 만료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짝수해인데다 예년에 비해 신혼수요가 늘어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계절적 요인이 10월 이후에는 해소될 것으로 봤다.

김용덕 건교부 차관은 "7, 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같은 기간 과거 20년 평균 상승률을 하회하고 있다"면서 "주택시장이 대세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전세불안은 곧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2월 종부세 부과, 내년 1월 2주택자 양도세 증가 등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내년 이후 국민임대주택과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올해 3만2580가구에서 2007년 4만9666가구로 늘어난다는 점도 전세난 완화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책 = 정부는 아직 시장 불안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서민 주거불안을 막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1조6000억 원으로 잡혔던 올해 영세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액을 2조원으로 4000억원 늘려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대상을 신용 1-8등급까지 확대하고 9-10 등급의 영세민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은행 양도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금융기관의 협조를 유도키로 했다.

건교부, 재경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시장 가격 및 수급상황, 지자체 부당 임대차 신고센터의 운영실태, 민간 전세금융기관의 대출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계약기간중 과도한 가격 인상(법정 인상률 연간 5%) 요구, 전세계약 조기 해지 요구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