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주택담보대출 67건 적발

  • 입력 2006년 9월 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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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6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해 대출하는 등 금감원의 지도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모두 67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급증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과 농협 등 6개 은행의 본점과 영업점 13곳에 대해 올해 5월 현장점검을 한 결과 LTV를 초과해 대출해 준 사례는 모두 22건(34억 원)이었다.

또 만 30세 미만인 미혼 고객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 이내로 적용해 대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사례가 10건(16억 원)이었다. DTI는 봉급생활자의 총소득을 감안해 은행이 대출 한도액을 정하는 제도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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