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샤' 꽃무늬 심볼 못쓴다…日 업체와 상표권 소송서 패소

  • 입력 2006년 9월 6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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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전략으로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일본 업체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해 꽃무늬 심볼을 쓰지 못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 김주원)는 일본의 화장품 판매업체 '가부시키가이야 마리퀸트 코스메틱스쟈판'이 비슷한 모양의 상표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미샤'의 제조·판매업체 (주)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상표의 색깔이 다르지만 현행 상표법에서는 색채가 달라도 구성요소가 같으면 동일 상표로 인정되고 있다"며 "상표의 꽃무늬 모양이 일본 업체의 상표와 비슷해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상품의 포장이나 광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 상표를 사용한 제품은 모두 수거해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이블씨앤씨 관계자는 "문제의 꽃무늬 심볼은 제품에는 사용하지 않고 광고에만 사용했으므로 제품을 수거할 필요가 없다"며 "화장품의 판매와 유통에도 별 다른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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