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자 근로차별 없앤다

  • 입력 2006년 9월 5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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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일체의 근로차별이 금지된다.

또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질병퇴치 기금마련 차원에서 국제선 항공권 가격에 1000원씩이 추가돼 자동 징수된다.

정부는 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근로와 관련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할 수 없으며 에이즈 감염인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병가 등에 있어서 다른 질병 환자와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해고 등을 할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고용과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을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에이즈 감염 여부를 검사받는 피검자가 실명을 원하지 않으면 익명이나 가명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인이 사망했을 경우 의사나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반드시 신고토록 한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감염인에 대해 치료명령 등 강제조치를 하기에 앞서 치료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치료권고 제도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께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아프리카 등지의 개도국을 위한 국제 빈곤 및 질병 퇴치 활동에 적극참여한다는 취지에서 국제선 출국자를 대상으로 1000원씩을 의무적으로 걷어 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의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제 빈곤퇴치 기금은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이 구입하는 국제선 항공권 가격에 일괄적으로 1000원씩 포함돼 징수된다.

이밖에 노동 분쟁사건에 대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명이 단독으로 심판을 맡을수 있고 당사자간 화해가 이뤄질 경우 재판상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 바꾸는 한편,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참여주체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참해 정상적 의결이 어려울 경우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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