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기업 울리는 지자체의 ‘딴죽’

  • 입력 2006년 8월 31일 0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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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기업의 창업이나 공장을 설립할 때 딴죽을 거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 설립 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가 하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부당 징수하고 법정처리 기간을 넘기는 사례도 있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시군 감사에서 드러난 자치단체의 기업 관련 횡포 사례를 30일 공개했다.

△공장설립 등 민원 지연처리 사례: A군은 창업 계획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도 관련 부서 실무종합심의회를 열지 않고 문서로 검토의견을 회신받아 처리함으로써 법정 처리기간(30일)보다 무려 36일을 늦게 처리했다.

△지방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세금부과: B군은 영농조합법인은 창업 시 취득세와 지방세 면제 대상임에도 법규를 잘못 적용해 7290만 원을 부당 징수했다.

△불필요한 질의로 민원 지연처리: C시는 산업촉진 지구 내 공장 설립을 승인하면서 제조업 분류에 대한 불필요한 질의와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9일간 승인을 지연시켰다.

△불필요한 서류요구: D시에서는 공장설립 승인신청서 제출 시 법정구비서류가 아님에도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본을 요구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줬다.

전북도는 “도와 각 시군에 ‘기업애로사항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과도한 규제와 자의적 법령해석으로 기업체의 경제활동을 발목 잡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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