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심판원 "재건축 상가분양 이익에 소득세 부과 못한다"

  • 입력 2006년 8월 25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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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일반인에게 상가를 분양해 이익을 거뒀을 때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상가 분양이익을 조합원 공동사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해온 것과 반대되는 결정으로 앞으로 유사한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심판원은 25일 "재건축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달 전체 회의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재건축조합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A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은 2004년 5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소득 3억3300만 원을 공동사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를 조합원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후 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은 비영리법인이며 상가 일반분양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법인세 부과대상인 만큼 세액을 바꿔달라"고 국세청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해 올해 초 심판을 청구했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재건축조합은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 부과대상"이라며 그 동안의 입장을 뒤집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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