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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8월 25일 0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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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은 운송업체를 통해 서류 통관절차를 미리 밟는 ‘위임 이사화물 사전 통관제’를 이날부터 전국에서 처음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외 이삿짐은 그동안 인천항에 도착했더라도 이삿짐을 찾는 날짜에 맞춰 세관 통관을 거친 뒤 운송될 수 있었다.
10분대에 통관되는 이삿짐은 개장 검사(컨테이너에서 물건을 꺼내 검사하는 것)가 생략된 서류 심사만 하는 것들이다. 개장 검색에 해당되면 통관 시간이 이보다 1시간 더 걸린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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