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복 청약자 어떻게 하나

  • 입력 2006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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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채권매입금액 단위가 만 원으로 정해졌다. 또 판교 청약자는 당첨자 발표일(10월 12일)이 같은 다른 지역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

대한주택공사는 24일 ‘판교 휴먼시아 분양주택(전용면적 25.7평 초과)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청약 때 채권매입상한액 범위에서 입력하는 채권매입예정액은 만 원 단위로 써내야 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지역 아파트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중복 청약을 할 수 없고 한 곳만 당첨이 돼도 무효 처리된다. 배우자 등 가구원이 다른 통장으로는 청약할 수 있지만 중복 당첨되면 1곳만 선택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면 중복 청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첨된 다른 아파트의 계약일이 판교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르면 판교 아파트 당첨기회는 소멸된다. 당첨된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면 당첨일 발표가 앞선 아파트를 계약해야 한다.

25.7평 이하 아파트는 1가구 1건만 청약할 수 있다. 가구주 개인 또는 부부가 중복 청약해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자로 간주돼 청약통장 효력 상실,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3자녀 무주택 가구 등 특별공급 신청자는 가구원이 일반 공급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지만 중복 당첨되면 특별공급 아파트에만 당첨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비입주자 가운데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순으로 하고 동과 호수는 신청 평형별로 무작위 추첨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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