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세수추이 따라 지속 인하할 것"

  • 입력 2006년 8월 22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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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2일 "부동산 거래세(취득세, 등록세)율은 계속 낮추겠지만 양도소득세율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21일 발표된 '2006년 세제 개편안'을 설명하며 "거래세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한 계속 낮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주택 양도 때 내는 양도소득세 부담은 양도소득의 7~15% 수준으로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실효세율 14%와 큰 차이가 없다"며 "양도소득세율은 조세형평 차원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또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적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시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바꾸는 것은 시장에 줄 시그널(신호)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 소득파악을 위해 수임료 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과 관련, "회계사나 세무사는 수임건수와 수임료 명세서를 내고 있는데 변호사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변호사법 개정에 대해 법무부와 원칙적으로 합의해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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