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부세 부과대상 26만 가구 이를 듯

  • 입력 2006년 8월 10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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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이 내년에는 26만 채로 올해보다 10만 채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의 비중도 올해 전체 주택(1301만 채)의 1.2% 수준에서 내년에는 2.0%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이 공동주택 14만391채, 단독주택 1만8724채 등 총 15만9115채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이 많고 서울 강남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도 많아 내년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올해 공시가격 5억 원 초과~6억 원 미만인 공동주택 9만4856채는 올해 집값이 크게 오름에 따라 내년에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아파트 값이 23.5% 오른 서울 양천구를 비롯해 경기 안양시 평촌신도시(21.2%), 경기 과천시(18.7%), 경기 군포시(19.8%) 서울 강남구(14.9%)와 서초구(15.5%) 등에서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올해 서울 강남구 8000채, 송파구 3800채, 서초구 3000채 등 강남지역에서만 1만4800채가 입주할 전망이며 이들 아파트 중 상당수가 내년에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토지 보유자를 포함해 종부세 부과대상자는 지난해 7만4000명에서 올해 40만 명으로 5.4배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는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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