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이용실태 집중조사

  • 입력 2006년 8월 9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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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거래된 땅들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중 실태조사에 나선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가 이뤄진 14~15만 건의 토지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조사반을 구성, 3개월간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농업용 임업용 개발용 자기주거용 등 토지거래 허가 때 밝힌 이용 목적대로 땅을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올해 3월 23일 거래분부터는 취득가액의 최고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위반자의 부담은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5억3000만 평으로 전체 국토의 21.6% 수준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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