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기업 세금 원천징수…해외펀드 과세 강화 법안 제출

  • 입력 2006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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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등 해외 펀드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7월 이전에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반면 정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5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우제창(禹濟昌) 열린우리당 의원 등은 국제조세조약을 악용한 것이 명백한 페이퍼컴퍼니나 특정 펀드를 조세회피 기업으로 지정해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개정돼 7월 1일 시행될 법인세법은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조세회피 국가 또는 지역에 본사를 둔 외국 법인에 대해서만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론스타 본사가 있는 벨기에를 조세회피 국가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대금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 의원 등은 제안이유서에서 “조세회피 국가 또는 지역만을 고시하도록 한 현행 세법 규정은 조세조약을 악용한 것이 명백한 페이퍼컴퍼니나 특정 펀드에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우 의원 측은 “론스타를 겨냥한 법안이라는 점을 숨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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