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25일 "방문판매업법상 수당이 매출액의 35%를 넘을 수 없는데 JU가 이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회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JU가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 자료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JU가 계열사를 통해 민간 석유탐사 업체인 '지구지질정보'에 140억 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해 두 회사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JU가 전북 군산 앞바다의 석유 시추사업을 맡은 지구지질정보의 사업성을 보고 단순히 투자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두 회사가 계열사 같은 특수 관계에 있으면서 유징(油徵·석유 징후) 가능성을 부풀려 회원들의 투자를 유도했다면 문제가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JU가 석유시추 사업을 이용해 계열사의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고발한다면 수사할 수 있지만 현재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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