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7월부터 어려워진다

  • 입력 2006년 4월 16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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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의 땅을 미리 사뒀다가 건설이 추진될 때 안 팔고 버텨 최대한 비싸게 되파는 이른바 '알 박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땅을 팔라고 요청했을 때 땅을 팔지 않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 등 12명과 같은 당 조경태 의원 등 27명이 알 박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각각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중 하나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두 개정안 중 하나가 채택되거나 통합 채택되면 3개월 정도 경과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은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업자가 대지면적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 5년 이전부터 땅을 갖고 있던 사람만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5년 이전에 땅을 사서 갖고 있는 사람만 땅을 팔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또 사업자가 대지면적 9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고시일 7년 이전부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만 제외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조 의원 등이 낸 개정안은 매도청구 제외 대상을 고시일 10년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해온 사람으로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고시일 3년 이전부터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그 이전에 개발계획을 알고 땅을 사두면 '알 박기'로 큰 이익을 낼 수 있었다.

건교부 서명교 주거환경팀장은 "어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앞으로 알 박기를 노린 투기세력이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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