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기피업종 세무조사…국세청 내달 대상자 선정

  • 입력 2006년 2월 2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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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계속 발급하지 않는 업종이나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6일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과 신장률을 분석해 부진한 업종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되 계속해서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세금 신고 성실도를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음 달 중 현금영수증 발급 부진 업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이런 방침은 현금영수증제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업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업종별 현금영수증 가맹 비율은 병·의원 95.9%, 음식·숙박업 81.1%, 소매업 71.7% 등이었으나 변호사는 65%, 법무사는 54%에 그쳤다.

국세청은 또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다음 달부터 전국 중고교에 단체로 현금영수증 카드를 보급하기로 했다.

단체 발급을 원하는 학교에는 국세청 직원이 직접 나가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요령 등을 안내한다.

국세청은 자녀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부모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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