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월드]중고차 고를땐 사고이력 반드시 조회하세요

  • 입력 2006년 2월 21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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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요가 느는 봄이 다가오고 있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일반 중개상을 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사는 방법이 있다. 이 중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간편하기는 하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사고 차량 감별법

사고 이력 확인은 필수.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고 이력 조회 사이트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서는 △사고 기록과 도난 및 침수 여부 △차량 번호 및 소유자 변경 이력 △영업용인지 렌터카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앞유리창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돌에 맞아 앞유리창을 교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복 등 대형사고를 당하면 앞유리창를 바꾸게 된다.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 제조연월일과 유리의 제조연월일이 일치하는지를 보면 된다.

○ 중고차 고르는 방법

(1) 밝은 햇빛 아래서 차를 확인해야: 어두운 밤이나 비가 오는 흐린 날에는 긁힘이나 사고 흔적을 확인하기 힘들다. 맑게 갠 날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2) 비 오는 날은 금물: 비가 오면 차량의 외관이 깨끗하게 보인다. 공기 중 습도가 높으면 엔진 소리도 부드럽게 들린다. 이럴 때 계약을 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3) 연식이 바뀌는 연말 연초에 싸게 살 수 있다: 중형 세단의 경우 생산 시점이 1년 빠르면 보통 100만 원가량 싸진다. 중고차를 사서 폐차 때까지 탈 생각이라면 연식이 바뀌기 전인 11월 말에서 12월이나 연식이 바뀐 후인 1월 초에 사는 것도 싸게 사는 방법. 새해가 되면 연식은 떨어지면서 차 가격이 내리며 이는 연말부터 반영되기 때문이다.

(4) 세금 관계 확인: 자동차세는 후불의 개념으로 사용자가 탄 만큼 내는 것이 원칙.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청구되므로 이 기간에 명의 이전을 할 경우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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