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투기거래 후 3개월지나면 즉시 세무조사

  • 입력 2006년 2월 20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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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부터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후 3개월이 지나면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5월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가 끝난 뒤 양도소득세 불성실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정기조사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수시 조사'의 빈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을 산 사람을 중심으로 벌여온 투기 조사 방식을 바꿔 부동산을 판 사람에 대해서도 동시에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그 동안 양도소득세 불성실 납부자에 대한 정기조사는 5월 말까지 이뤄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1년 정도 분석한 뒤 실시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을 상시 분석해 수시조사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하게 돼 있는 '예정 신고'가 이뤄지면 납세의무가 생긴 것으로 보고 확정 신고 이전이라도 투기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조사의 시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기조사 대상을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이들을 중심으로 투기 조사를 벌여 왔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들어 부동산 투기감시를 전담하는 '부동산납세 관리국'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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