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상공개 대상자 1099명

  • 입력 2006년 2월 19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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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첫 신상공개 대상이 된 고액·상습 체납자(1억 원 이상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사람)는 109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말 현재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2581명에 이르며, 이중 신상공개 대상자는 1099명이라고 19일 밝혔다. 신상공개 대상자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2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225명 △경남 81명 △부산 69명 △인천 62명 △경북 60명 △광주 52명 등의 순이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올 연말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관보 등에 공개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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