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주상복합아파트 가구당 100만원 교통 부담금 부과

  • 입력 2006년 2월 16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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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서울 등 도심의 상업 및 공업 지역에 짓는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도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4월부터는 경제자유구역과 복합화물터미널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적용됐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건설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률 개정안은 4월 국회에 제출돼 의결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과 달리 시행령 개정안은 4월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에 경제자유구역과 30만평 이상의 복합화물터미널도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정될 경제자유구역 내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사업, 복합화물터미널 시설 사업은 예정지구 지정 단계에서 사전에 광역교통체계를 검토해 교통계획을 수립한 뒤 시설 용량에 맞게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현재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중인 인천 송도,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과 개발사업 중인 5개권역의 복합화물터미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함께 택지 아파트 도시 개발 등의 사업과 주택건설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건축사업에 대해 수도권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나눠 규정한 부과율은 현행 규정을 3년간 연장 시행하도록 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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