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에 원가공개 요구 못한다

  • 입력 2006년 2월 14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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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협력업체에게 원가명세서를 요구하는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단가를 깎는 행위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업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가 정비되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20개 시범제품이 연내 출시된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14일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성장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것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들어 기업 간 협력관계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경제단체와 공조해 기업들이 투자할 때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정비키로 했다.

환경이나 안전 상태가 양호한 산업단지에는 필수적인 규제만 남기고 다른 규제는 모두 없애는 방안도 추진된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20인치 크기의 TV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경비로봇 등 20개 시제품을 올해 선보일 예정이다.

산자부는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11.7% 늘어난 3180억 달러, 200대 기업 설비투자 규모는 16.3% 늘어난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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