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에 따르면 그동안 연간 소득(기본급 기준) 5000만 원 이하 가구주를 대상으로 했던 자격 조건이 앞으로는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엄격해진다.
대출금리(연 5.2%), 한도(1억5000만 원) 등은 전과 같지만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가구주에 대한 금리우대 혜택(1억 원까지 연 0.5%포인트)은 부부 합산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일 때로 제한된다.
또 전용면적 25.7평(85m²) 이하 주택이라면 집값에 관계없이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되며 만 35세 미만 1인 가구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 매매계약이 31일 전에 이뤄졌더라도 3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없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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