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1명 개인사업자도 인건비 내용 신고해야

  • 입력 2006년 1월 10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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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종업원을 1명이라도 둔 개인사업자는 종업원 임금지급 내용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를 문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더라도 공시가격이 3억 원을 넘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을 때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퇴직연금은 개인연금, 국민연금 등과 합해 받는 돈이 연간 600만 원을 초과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19개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 발표했다. 이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시행된다.

정부는 종업원 인건비 내용을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인건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자는 취지다. 현재 110만 명의 개인사업자 가운데 새로 제출 의무가 생긴 사업자는 60만 명이다.

또 사업자가 제출하는 거래명세서의 기준금액을 현재 10만 원 이상에서 5만 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총예산의 50% 이상을 개인 회비 및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시민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지금은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하면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출국 후 2년 내에 팔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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