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금까지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부산하기관만 했던 기술력 평가를 민간기관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2006∼2010년)’을 확정했다.
산자부는 현행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벤처기업이 담보가 없으면 사실상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빌리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기술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증과 투융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기술금융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전문 평가자 10명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민간업체도 기술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벤처기업이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빌리기 위해 기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셈.
정부는 또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에 2010년까지 1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술유동화증권도 내놓기로 했다.
또 기술사업화 투자펀드, 기술자산신탁제, 연구개발(R&D)프로젝트금융 등 벤처기업 기술력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2010년에는 벤처기업이 필요 자금의 약 15%를 기술 평가를 통해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