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근로자 근소세 20만원 줄어

  • 입력 2005년 12월 2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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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소득의 15% 이상 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10% 이상이었다.

그러나 소득세율이 1%포인트 내리고 장애인 공제액이 늘어나 지난해와 올해의 소득과 지출이 같다면 직장인의 근로소득세(근소세)는 평균 9.2%(13만 원) 줄어든다.

국세청은 근소세를 내는 근로자가 4인 가족(본인 포함)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1인당 평균 142만 원을 냈으나 올해는 129만 원을 내게 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의 소득 및 지출이 같을 때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의 근소세는 작년 74만5408원에서 65만9672원으로 8만5736원(11.50%) 줄고, 연봉 5000만 원일 때 근소세는 221만7550원에서 201만2325원으로 20만5225원(9.25%) 줄어든다.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지난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에는 연간 750만 원을 웃도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게 된다.

장애인 공제액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져 연봉 4000만 원인 4인 가족의 가장(가족 중 1명이 장애인)은 올해 근소세를 작년보다 30.8% 덜 낸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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