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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1월 2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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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은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18일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 심사를 3개월 내에 마쳐야 하지만 평균적으로 45일가량 소요된다.
이후 기업공개(IPO) 주간사회사인 대우증권을 통해 공모가를 결정한 뒤 공모주 청약을 받고, 증권거래소에 상장 승인 신청 등을 하는 데 추가로 1개월가량 걸릴 전망이다.
롯데그룹 정책본부 이창원 이사는 “상장 준비가 순조로워 빠르면 내년 2월, 늦어도 3월에는 상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런던 도쿄 주식시장에도 비슷한 시기에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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