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산 5000억 기업 中企서 무조건 제외

  • 입력 2005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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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그 대신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 도매업 등 5개 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은 현행 ‘종업원 100인 또는 매출액 100억 원’에서 ‘종업원 200인 또는 매출액 200억 원’으로 올라간다.

휴양콘도운영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방송업, 통신업 등 4개 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은 ‘종업원 200인 또는 매출액 200억 원’에서 ‘종업원 300인 또는 매출액 300억 원’으로 바뀐다. 하지만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이면 상장 비상장 가릴 것 없이 모두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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