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뇌물’ 적발땐 영업정지

  • 입력 2005년 11월 11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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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 및 시공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건설업체는 최장 8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뇌물수수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2개월, 1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이면 4개월,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이면 6개월, 1억 원 이상이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단 뇌물 수수 액수가 1000만 원 미만이면서 적발 시점 전 5년 동안 뇌물 수수 행위가 없다면 한 차례에 한해 영업정지 대신 경고를 받을 수도 있다.

뇌물 수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건설업체의 임원이나 임원의 지시 및 동의를 받은 직원이 돈을 주고받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일반 직원이 공사 계약 등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한 경우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정지 조치는 시행령의 모법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 올해 8월 27일 이후 발생한 뇌물 수수 행위부터 소급 적용된다.

건교부 손태락 건설경제팀장은 “그동안 건설업체가 뇌물을 수수해도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만 처벌받고 정작 공사 수주 등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기에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설명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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