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도 公기업 수술채비…감사원이어 '방만경영' 경고

  • 입력 2005년 11월 7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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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행태에 경고를 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6일 공기업들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내년부터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700여 개인 공기업 가운데 공정위가 직권이나 신고로 조사하는 기업은 연간 10여 개에 그치기 때문에 독점력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를 효율적으로 시정하려면 좀 더 많은 공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감시 대상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독점성이 강하거나 매출 또는 발주 규모가 큰 기업이 우선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나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상당수 대형 공기업이 감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공정위의 직권 조사를 받는 공기업도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상시 감시 대상으로 선정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이나 납품, 발주 과정에서 독점력을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4일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역사적 기능과 임무를 마친 공기업은 타율보다는 자율적으로 (혁신)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해 공기업 퇴출 사태가 생길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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