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월 1일 퇴직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의 후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 제한된다.
개별 증권에 대한 투자 한도는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퇴직 후 받는 급여를 미리 정해 놓은 확정급여형(DB)은 주식과 외국채권에 30%, 주식형·혼합형 수익증권에 4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은 주식과 주식형·혼합형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없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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