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인근 전원주택지” 속여 수백억대 쪼개팔아 폭리

  • 입력 2005년 9월 30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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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와 서해안 공장부지 매립 예정지 인근의 땅을 사들여 쪼개서 파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부동산 업자들이 구속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판교신도시 예정지 인근의 땅 2만6000여 평을 평당 50만 원씩 총 128억여 원에 사들여 이 가운데 1만1000여 평을 200∼300평씩 쪼개 41명에게 평당 150만∼200만 원씩에 팔아 120억 원의 차익을 남긴 부동산 업자 박모(43) 씨를 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박 씨에게서 땅을 산 송모(68·한의사) 씨 등 41명과 전매 알선업자 3명 등 4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2003년 8월 경기 용인시 동천동 일대 임야를 사들여 개발허가를 받기 전 산림을 훼손하고 택지를 조성해 “주변이 곧 고급 전원주택지로 개발된다”고 속여 일부 땅을 최고 평당 300만 원에 팔았다.

박 씨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친척이나 회사 직원의 명의를 빌려 법원에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으로 실소유권을 확보해 전매하는 수법으로 8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해안의 공장 매립 예정지 인근 임야를 사들인 뒤 텔레마케터를 통해 개발예정지라고 속여 100∼200평씩 분할해 땅을 팔아 197억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로 부동산투자회사 대표 전모(53) 씨 등 3명을 29일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 씨 등은 지난해 10월 충남 서천군 일대 임야 4만1879평을 산 뒤 ‘신도시와 고속도로가 건설된다’고 속여 서울 강남 일대 부유층 114명에게 406회에 걸쳐 땅을 판 혐의다.

경찰은 판교신도시와 서해안 일대 땅을 구입한 사람들은 서울 강남이나 성남시 분당신도시에 사는 한의사, 세무사, 은행 지점장 등 부유층이 많다고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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