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 마음대로 낼 수 있다

  • 입력 2005년 9월 30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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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변호사는 광고 횟수나 광고비 총액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에 폭넓은 규제를 가했기 때문에 개업 광고 정도만 해 왔다.

비교 광고도 전면 허용돼 그동안 비교 광고를 할 수 없었던 화장품과 정수기, 동물용 의약품 등 3개 업종도 비교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표시 및 광고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부 시행 계획을 확정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약국의 표지판 기재 사항을 소비자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국 표지판에 상호와 전화번호 외에 홈페이지 주소, 개업 연도 등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의약품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져 기능성 식품으로 오해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음식점의 음식 효능 표기도 허용키로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이 ‘여름 보양에 좋은 ××삼계탕’ 등과 같이 음식의 효능을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도 최소화해 주류와 의약품 등 일부 광고를 빼고는 사후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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