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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9월 20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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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개발한 소득보상보험 상품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질병이나 재해로 실직했을 때 월평균 소득의 약 60%를 1∼3년간 매달 지급한다. 보험금은 실직 확인을 거쳐 지급되며 기준은 실직 직전 1년간의 소득이다. 근로와 관계없는 배당금, 이자, 임대료 수익 등은 제외된다.
월 지급한도는 대한생명이 300만∼500만 원, 교보생명이 300만 원. 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 형태로 판매될 예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40세 남성이 실직 후 3년간 보험금을 받는 조건으로 가입할 때 보험료는 연간 2만8000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보험자가 재취업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은 중단된다.
금감원 이춘근(李春根) 보험계리실장은 “소득보상보험은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등 공적보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보상보험은 실업수당, 후유장해 소득보상금, 연금보험과 달리 가입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취업능력을 상실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개인 보험시장의 20∼30%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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