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기준 강화…11월부터 2채서 5채로

  • 입력 2005년 9월 1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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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는 매입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기준이 2채에서 5채로 늘어난다. 매입임대란 이미 지어진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것.

또 12월 14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다주택 보유자가 각종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매입임대주택사업자로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 주택 등록 기준을 2채에서 5채로 높였다.

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주택이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지금은 건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돼 있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증수수료는 사업자와 임대주택 입주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매월 5000원 정도의 보증수수료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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