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증후군’ 페인트-본드 14종 ‘철퇴’

  • 입력 2005년 8월 26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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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의료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에는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방출하는 마감재와 접착제 사용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바닥과 벽면에 쓰이는 페인트 벽지 장판 등 마감재와 접착제 가운데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다량 방출되는 제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건축법 시행령 61조 1, 2, 6호에 해당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학원 독서실 의료시설 극장 등이 대상이다.

사용 금지되는 제품은 벽산페인트의 ‘E. Floor Top’, 삼화페인트공업의 ‘수성아크론’ 등 페인트 10종과 ㈜오공의 ‘825’ 등 접착제 4종으로 총 14종이다.

건교부 한창섭(韓昌燮) 건축과장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도 실내 환기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 정부 차원에서 ‘새집 증후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 제조업체들은 “많은 제품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마치 유해 물질만을 방출하는 업체로 낙인찍혀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며 불만스러운 반응이다.

벽산페인트 정훈수(鄭勳洙) 기획팀장은 “정부가 쓰지 말라는 ‘E. Floor Top’ 페인트는 아파트 주차장 바닥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많이 팔린 인기 제품”이라며 “자체 검사에서는 별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벽산페인트 측은 일단 해당 페인트의 용제(솔벤트·용질을 녹이는 액체) 사용량을 조정해 정부 기준치에 맞춰 제품을 다시 내놓을 예정이다.

건설화학공업 관계자는 “유럽은 보통 페인트를 칠한 뒤 28일 후 공기 내 유해물질 배출량을 측정하는데 우리 정부는 길어봐야 5일 뒤 측정하고 있다”며 “환경 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다”고 비판했다.

㈜오공 관계자는 “접착제가 싫으면 벽지를 못으로 붙이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 건축시 사용이 금지된 건축재
-생산업체건축재
페인트㈜금강고려화학센스멜 MT3370
㈜디피아이슈퍼에나멜 백색
크린폭시300
건설화학공업㈜글로리텍스
KCI워터락
삼화페인트공업수성아크론
수용성우레탄락카
벽산페인트㈜아쿠아 락
E. Floor Single Top
E. Floor Top
접착제㈜오공825
SB1100
㈜대흥화학SR-325
㈜동부정밀YS-303
자료:건설교통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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