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종부稅 과표 경감폭 지자체에 50%까지 허용

  • 입력 2005년 8월 17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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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토지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표)은 지방자치단체가 50%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땅값이 같아도 사는 곳에 따라 9월에 내는 토지 재산세와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큰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본보 7월 28일자 A1면 참조

16일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 재산세와 종부세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50% 범위 안에서 시군구가 자율적으로 과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했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지면 조세저항이 생길 것을 우려한 조치다.

행자부는 이달 중 감면조례 표준안을 각 지자체에 보낼 예정이다. 지자체는 표준안을 근거로 지역별 땅값 상승 정도를 감안해 과표 인하율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9월 16∼30일 납부하는 토지 재산세는 과표 인하율에 따라 지역별로 달라진다.

감면조례로 인하된 과표는 12월 1∼15일 내는 종부세 산정에도 이용된다. 종부세는 과표 3억 원 이상인 나대지와 20억 원 이상인 사업용 토지 소유주가 내야 하므로 과표가 낮아지면 대상 토지까지 줄어든다.

최봉길(崔鳳吉) 세무사는 “지자체로서는 과표를 내리면 세수가 줄고, 현행대로 유지하면 민선 지자체장의 인기가 떨어질 수 있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에서는 토지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줄면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기조가 흔들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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