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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8월 12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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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11일 최근 불법 광고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난 74개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키로 하고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가 불법 광고 전화를 하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난달 약관을 개정한 상태다.
이번 정통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데이콤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KTF가 관할하는 12개 전화번호가 이용정지 또는 해지 처리됐다. SK텔레콤과 KT도 곧 해당 전화번호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이용 제한 조치를 받게 된 전화번호는 음란 폰팅을 유도하거나 대출을 알선하기 위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발송한 전화번호로 060, 050, 16△△ 외에 일반 유무선 전화번호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앞으로 쓰레기 편지(스팸 메일)를 막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협의해 불법 e메일 전송자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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