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스키장 10%미만 확장땐 도로 추가로 확보안해도 된다

  • 입력 2005년 8월 9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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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골프장 스키장 등의 면적을 기존 면적의 10% 미만으로 확장하면 도로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부지면적이 늘어나면서 총면적이 100만 m²(30만2500평)을 넘어서면 진입도로 폭을 10m 이상으로 넓혀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레저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된다.

건교부는 또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들어서는 외국인 교육기관도 내국인 학교와 똑같은 시설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도 토지형질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부지넓이 3만 m²(9076평) 이상 규모로 학교를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외국인이 학교를 지을 때 3만 m² 이하의 소규모로만 지을 수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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